이삿짐
1. 보내는 사림과 받는 사람이 동일해야 함.
2. 모든 음식물(먹던 영양제 / 새 제품 포함.) 발송 불가
3. 고객이 한국 입국 후 물품 발송. ( 한국 입국전에 진행 불가.)
4. 송장에 각 박스의 내용물 및 수량 반드시 표기 해야 함. ( 미 표기시 통관 불가 및 손해 배상 발생시 배상 불가.
5. 모든 제품(캐리어, 이민가방, 골프 가방, 스노우 보드 등)은 꼭 박스 포장이 이뤄져야 하고 아닐시 한국에서 추가 요금 발생.<포장 된 박스의 변의 합이 160cm 를 넘을시 화물로 취급되어 추가 요금 발생.>
6. 일반 택배에 비해 통관 기간이 길고(1주 정도), 한국 관세사한테 통관 서류(입국 확인서, 본인 확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요청 받고 서류를 보낸 이후 통관 진행 됨.
7. 우체국의 배송 물량에 따라 (2~3회) 나눠 배송 될 수도 있음.
8. 송장에 포장 된 각 박스마다의 내용물 및 수량이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예> 헌 잠바2벌, 헌 신발 3켤레, 헌 셔츠 10벌, 헌 수건 10개 등)
일반 택배
1. 반드시 송장에 수량 및 내용물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예> O표기 - 글루코사민 100 tap 1통 , 센트륨 200 cap 2병 , X표기 - 영양제 X , 비타민 X , )
2. 송장당 미화 USD $150까지가 면세 범위 임.
3. 포장 된 박스의 부피 무게 ( 가로 X 세로 X 높이 / 6000 )와 실 무게 중 많이 나가는 걸로 요금 적용
4. 동일의 주소지에 여러 개의 택배를 발송시엔 시차(2~3일 - 항공기 스케줄에 따라 다름)를 두고 순차적으로 1개씩 발송 함.
5. 박스의 무게가 25kg를 넘거나 각 변의 합이 160cm를 넘을시 화물로 취급되어 한국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함.
6.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송장 내용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고객에게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이삿짐
1. 보내는 사림과 받는 사람이 동일해야 함.
2. 모든 음식물(먹던 영양제 / 새 제품 포함.) 발송 불가
3. 고객이 한국 입국 후 물품 발송. ( 한국 입국전에 진행 불가.)
4. 송장에 각 박스의 내용물 및 수량 반드시 표기 해야 함. ( 미 표기시 통관 불가 및 손해 배상 발생시 배상 불가.
5. 모든 제품(캐리어, 이민가방, 골프 가방, 스노우 보드 등)은 꼭 박스 포장이 이뤄져야 하고 아닐시 한국에서 추가 요금 발생.<포장 된 박스의 변의 합이 160cm 를 넘을시 화물로 취급되어 추가 요금 발생.>
6. 일반 택배에 비해 통관 기간이 길고(1주 정도), 한국 관세사한테 통관 서류(입국 확인서, 본인 확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요청 받고 서류를 보낸 이후 통관 진행 됨.
7. 우체국의 배송 물량에 따라 (2~3회) 나눠 배송 될 수도 있음.
8. 송장에 포장 된 각 박스마다의 내용물 및 수량이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예> 헌 잠바2벌, 헌 신발 3켤레, 헌 셔츠 10벌, 헌 수건 10개 등)
일반 택배
1. 반드시 송장에 수량 및 내용물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예> O표기 - 글루코사민 100 tap 1통 , 센트륨 200 cap 2병 , X표기 - 영양제 X , 비타민 X , )
2. 송장당 미화 USD $150까지가 면세 범위 임.
3. 포장 된 박스의 부피 무게 ( 가로 X 세로 X 높이 / 6000 )와 실 무게 중 많이 나가는 걸로 요금 적용
4. 동일의 주소지에 여러 개의 택배를 발송시엔 시차(2~3일 - 항공기 스케줄에 따라 다름)를 두고 순차적으로 1개씩 발송 함.
5. 박스의 무게가 25kg를 넘거나 각 변의 합이 160cm를 넘을시 화물로 취급되어 한국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함.
6.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송장 내용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고객에게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