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택배 공지 게시판

한국행 택배 주의사항

주류

     1병까지 허용 - 1000ml 이하 (단, 주세, 교육세, 과세적용 대상)
     녹용 : 150g까지 허용 (검역대상, 검역비 발생)


식품류

     섭취 가능 물품은 모두 식품으로 취급, 과자 초콜릿 식재료 등 모든 식품군,
     ‘5kg’ 이상은 관세대상! ‘5kg’ 미만으로 포장!


화장품류

     기초, 색조, 립스틱, 립밤, 마스카라 등 화장 및 미용에 취급되는 가루, 액체 상태의 물품 USD $150 면세 범위이내가 안전함
     (단 미용가위, 미용핀 등 기구류 제외)


식품류 의약품

     Panadol / Berocca 및 기타 처방전 약품


기타 음식품

     분유(5kg까지 허용), 견과류, 식물류, 동물류로 분류된 물품들은 세관의 결정에 의해 검역대상이 될 수 있음 (검역료 발생)


건강식품류

     1 회에 건강식품 6 개까지 허용, 꿀은 5kg까지 보내실 수 있으며, 같은 날 한 수취인에게 한 박스 이상 배송이 불가능
     (이틀 간격으로 순차 배송 가능)


화물

     30kg 이상 이사화물 운임 :
     kg 당 $8 + 통관료 $15


통관

     각 변의 합이 160cm 이상 25kg 이 넘는 물품들은 한국에서 착불 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경동화물 택배로 진행)


포장

     주의사항 1에서 언급한 과세 품목과 비과세 품목 분리 포장 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강화된 세관검사로 인하여, 선물로 보내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관신고 대상임에도 신고가 되지 않은 품목이 들어가는 경우, 혹은 허위신고로 간주되는 경우 수화물이 폐기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한, 두 개는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넣은 한 봉지 과자로 인하여 수화물 자체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박스의 내용물이 미화(USD) $150 일때는(한번 보낼때) 관세 대상이니 포장시 내용물의 값어치가 (USD) $150이 넘지 않도록 포장을 해야하고, 금액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관세는 손님 책임입니다.

     만약 포장된 제품의 값어치가 $150 이상이고 관세를 원치 않으면 $150 이하로 각기 포장하여 따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지침에 위배되는 택배 접수건은 전적으로 택배 접수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내용물 제한

     꿀 – 한 박스당 5kg 까지만 가능. 면세 허용가 $150 초과시 관세율 약 250%

     건강식품 및 약품 – 6 개 *제품 종류 및 용략 구분없이 박스 당 6 개

     액체류 – 캔 음료 접수 불가, 에너지 드링크 불가. 주류 – 1 병만 가능 (종류 상관없이 용 1000ml 이하) *주류 접수는 가능하나 거의 모든 경우 관세대상(250%)

     모든 전자제품 (통관료 $5 발생) – 고가의 제품(USD$100 이상)일 경우 한 박스에 동일 전자제품 2 개 불가. 새 제품일 경우 영수증 사본 필히 첨부.

     총, 포, 도검류 절대 불가 – 주방용 칼은 가능(외관상 주방용으로 볼 수 없는 제품은 접수 불가), 작살총 등 어엽에 사용되는 물품은 가능

     과세대상 물품의 가격은 영수증 미제출시 판매가로 계산되므로 가능하면 영수증 사본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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